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이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A 씨 등 직원 5명이 회사에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결재권자였던 이 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를 직원이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7800만 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 씨는 2016년 5월~7월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공정' 등 68개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이 씨는 업무상 배임은 자백하면서도 산업기술 유출 혐의의 경우 공부할 목적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것일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들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기술자료 유출이 특정 시점이나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면 고의적인 부정한 목적을 의심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시작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6000여 장에 달하는 여러 자료를 집에 보관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수년간 사무실에서 출력한 자료를 집에 갖다 놓고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필요 없게 된 것은 문서파쇄기로 폐기했다"면서 "이직 등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