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과 관련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법원 및 채권자로부터 송달받은 내역은 없으나, 파산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회사를 상대로 한 5억 원의 채권에 대한 파산신청임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장 확인 즉시 재공시할 예정이며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트로메딕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