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의혹'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9-06-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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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 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여부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3일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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