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 약관아니다 결론에 논란일 듯

입력 2008-07-25 10:00 수정 2008-07-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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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문위 심사 결과...위험성 등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통화옵션계약이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종결 처리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들어 키코는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에 따라 환율의 변동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며 피해가 속출해 공정위 제소 및 소송 등 은행권과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키코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해 설명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키코는 만기환율이 낙아웃(knock-out)환율과 행사환율(약정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낙인(knock-in)환율 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통화옵션거래다.

만기환율이 낙아웃 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달러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낙인 환율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등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행사환율은 은행과 기업이 서로 계약으로 만기시 달러를 팔기로 약정한 환율이며 현재환율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나 통상 선물환율보다는 높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들이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HSBC,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약관이라고 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심사한 결과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화플러스 등의 심사청구 내용 골자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환율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로 되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매도의무가 발생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법조계, 학계 민간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문위 심사결과 키코는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상 법상 약관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키코는 만기환율이 낙인환율과 낙아웃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문위는 통상 만기환율은 외환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고, 낙인환율과 낙아웃환율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과 정반대로 급반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2007년말 이전까지 키코계약을 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키코상품은 선진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키코 상품과 같이 아주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진 고위험 상품을 금융지식이 일천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가려질 문제"라며 "사건처리절차 규칙에 따라 불공정혐의가 없어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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