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업계 저승사자로 떠오른 ‘미르의 전설’ 장현국 대표

입력 2019-06-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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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국·싱가포르·한국에서 약 65건 소송 제기…일부 승소 판결 이끌어내는 등 중국 게임산업에 거대한 도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출처 블룸버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출처 블룸버그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사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을 복제한 중국 기업에 대해 잇따라 승소하면서 글로벌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위메이드의 장현국(영문 이름 Henry Chang·44) 대표가 지난 3년간 중국과 싱가포르, 한국 등지에서 중국 게임업체를 상대로 약 65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 복제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현지에서 소송 제기하는 것을 피해왔다. 장 대표는 대담하게 이런 관행에 도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장 대표의 노력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난해 12월 광저우 소재 37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에 대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복제 게임인 ‘전기패업’ 판매 중단 판결을 내렸다. 올해 5월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킹넷네트워크에 대해 위메이드에 4억6800만 위안(약 801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대표는 텐센트홀딩스와 넷이즈 등 현지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3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게임산업에 거대한 도전이라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텐센트와 킹넷, 37인터랙티브 등은 블룸버그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킹넷은 싱가포르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달 10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협상에 열려있다”며 “다만 위메이드가 너무 많은 피해액을 산정했다. 악의가 있는 소송과 불합리한 요구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넷이즈는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자사와 다른 회사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며 “불법 복제와 표절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기 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공급망 내에서 그 지위가 올라가고 자체적인 혁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

장 대표는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세계를 종말로 이끈다고 하지만 그는 압박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위메이드 매출의 절반이 ‘미르의 전설’ 같은 게임 라이선스 로열티로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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