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해 "지난달 3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해 "지난달 3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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