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분 쪼개기' 차단 장치 마련

입력 2008-07-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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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해도 분양권 안 줘

재개발과 뉴타운사업 예정지에서 주택을 헐고 소형 공동주택을 짓거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전용면적 60㎡, 18평형 이하)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진다.

이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어 소형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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