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년 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9-06-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국가기술가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월급여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00,000
    • -0.5%
    • 이더리움
    • 4,71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0.91%
    • 리플
    • 2,068
    • +2.78%
    • 솔라나
    • 351,300
    • -0.76%
    • 에이다
    • 1,459
    • -0.07%
    • 이오스
    • 1,157
    • -3.5%
    • 트론
    • 291
    • -2.68%
    • 스텔라루멘
    • 738
    • -7.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1.72%
    • 체인링크
    • 25,590
    • +5.57%
    • 샌드박스
    • 1,044
    • +2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