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서 ‘짝퉁’ 판매한 20명 형사입건…37억 상당 2243점 압수

입력 2019-06-18 14:07 수정 2019-06-18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한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 원)을 압수조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은 채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간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한 바 잇다. 정품추정가 61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이 압수됐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20,000
    • -1.66%
    • 이더리움
    • 4,646,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3.44%
    • 리플
    • 1,927
    • -5.86%
    • 솔라나
    • 323,100
    • -4.58%
    • 에이다
    • 1,305
    • -6.18%
    • 이오스
    • 1,110
    • -3.06%
    • 트론
    • 268
    • -3.6%
    • 스텔라루멘
    • 631
    • -1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4.32%
    • 체인링크
    • 24,050
    • -6.09%
    • 샌드박스
    • 861
    • -1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