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법도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며 기존 수급자는 변동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