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신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 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