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교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대한교통학회 광역교통연구회장)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선교통ㆍ후입주 실행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신도시 교통대책의 문제점으로 도시개발 절차와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택지는 지구지정 후 7~8년 후에 최초 입주하는 반면, 철도나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10년이 소요된다”며 “광역교통대책은 개별사업 시행으로 최초 입주 이전에 광역교통시설 완료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도시개발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과 시행에 국가재정 투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입주자에게 광역교통개선 대책 비용을 전가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도로 위주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광역철도 등 대량수송 체계는 후순위가 되거나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입주 초기 완공되지 않은 광역교통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등 단기 대책도 부재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필수 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필수광역교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신도시 입주 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광역교통시설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요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7호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이에 김 교수는 필수광역 교통시설의 예타 면제 요건을 제안했다. 그는 예타 면제 요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 등 공공 시행자인 경우 △공공주택개발사업과 연계해 필수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돼 법적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 △시설의 투자재원이 전액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시설관리 및 사업 주체가 정부, 지자체인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 분담금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운 고비용 사업 △사업 초기 민간투자 사업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업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 예타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 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민원은 주택 입주 후 광역교통 미완성의 문제”라며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중 일괄 예타 제도 개선,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상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