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W은 배형철 외 4인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소송이 허가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양일규 대표이사 해임 건'을 임시주주총회 소집 목적으로 하며,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지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로 권리남용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건은 여태껏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바도 없고, 일부 주주들이 반복해서 제기한 이상 해당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