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또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며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런데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며 “곽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으며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곽 의원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곽 의원이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태국 현지 회사인 타이 이스타제트에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에 특혜 취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태국의 B국제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신고했는데 B국제학교에서는 다니지 않는다고 부인했다며 교육청에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