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무효’ 때 보험료 반환 꼼수 잡는다

입력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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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필서명 미기재 이유 원금 지급 거절...전 생보사 조사 검토

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의 무효’ 시 납입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건을 적발하고,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초 진행된 생명보험 부문검사에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된 건을 모두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 납입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을 적발,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19조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돼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되면 이자까지 더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선의 등을 묻지 않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 반환받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데 대한 가입자 과실이나 고의 무효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을 물어 보험료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며, 이조차도 모르고 못 받는 계약자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률자문을 받은 후, 전 생명보험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완전판매 중요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약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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