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입력 2019-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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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들러리 세워 경쟁 제한…LH에 손해 끼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약 39억 원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LH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3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쟁 제한 행위로 LH는 효율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담합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늘었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LH는 2009년 5월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입찰은 공사설계·시공을 일괄해 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의 비중을 부과하는 가중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경쟁자 없이 낙찰받기 위해 대우건설,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와 입찰 한 달 전인 2009년 4월께 서울의 한 음식점에 모여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포한강신도시에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남양주 별내에는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각각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GS건설(김포한강도시 크린센터), 코오롱글로벌(남양주 별내)과 각각 630억 원, 5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연차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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