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영리부문의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며,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공영제도를 통해 올해를 비영리부문 회계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공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6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 시작한 회개계혁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2017년에는 6+3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됐고, 1년여에 걸쳐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에는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됐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심사중심의 감리와 자진수정신고 활성화로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안이란 설명이다.
최 회장은 “아무리 법을 개정해 좋은 회계제도를 만들어도 감리당국의 감리방식이 바뀌지 않는 환경에서는 시장은 다시 과거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감리제도의 개혁은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라면 회계개혁은 이제 2막이 남아있다”면서 “2막은 비영리 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며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익법인, 대규모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공영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회에서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서도 정책추진과제로 확정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올해 2019년은 감사인 공영제도를 통한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 원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2만3000여명의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에서 벗어나 산업과 경제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