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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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뉴시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뉴시스)

검찰이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행의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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