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사고·사망자 30% 감소

입력 2019-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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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주운전 적발 10만926건…전년동기比 27.40%↓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10만9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만9009건)에 비해 27.40% 줄어든 수치다. 월별 적발건수 기준으로 봐도 1~5월 내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건수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큰 폭으로 줄었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68건) 대비 34.36% 감소했다. 지난해 1~3월 93명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올해 같은 기간 64명으로 31.18% 줄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같은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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