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채널A 방송 캡처)
중국산 제품을 라벨갈이 후 속여 판 유명 디자이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유명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 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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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해당 브랜드에 궁금증을 나타냈다.
네티즌은 "브랜드 실명을 밝혀라", "불매 운동할 것", "어딘지 알아야 환불 요청할 것 아니냐"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분노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세관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