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은 그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9-06-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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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당 김선동 의원 조세법 개정안 내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 법안이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제로 운영돼 3년마다 연장논의를 거쳤다.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야 모두 일몰제 폐지 법안을 내놓은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 소득공제액 상한선은 ‘연 30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연 소득 350만 원 또는 총 급여액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일몰 폐지법안과 큰 틀은 같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90%에 해당하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자에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와 연 소득 1억2000만 원 초과 소득자의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의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처는 민주당 김 의원 법안 적용 시 올해 2조1400억 원 등 2023년까지 총 11조1000억 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대상은 고소득 직장인이므로 다른 직업군과 역차별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의 15%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물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다.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30%)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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