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총 3억89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부위원장인 재정관리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개 부처에서 재정개선 효과가 총 7755억 원에 달하는 72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2502억 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9건 사례에 대해 3억89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국내 자회사를 통한 납품계약 등으로 국내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해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를 입증, 이전되던 소득을 환수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이를 통해 850억 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얻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생성한 정보 데이터를 단순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나, 데이터 사용률과 접근이력 등을 분석해 기존 데이터의 80%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시스템 증설·유지보수 비용 76억 원을 절감했다.
이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위 사례를 포함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재정개선 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사례를 공유해 예산 절약 실천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