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가 쏘아올린 공, 알고리즘 매매 규제 ‘갑론을박’

입력 2019-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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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의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가 연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진통도 커지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섣부른 도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 제재 관련 회의를 7월 중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회원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 수백 개 종목을 하루 최대 1000억 원씩 연달아 매수 및 매도하며 시장을 교란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는 투자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 로직을 어떻게 짰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타 매매를 일으킨 트레이딩 알고리즘에 의도적인 시세조종 정황이 있었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1초에 수백~수천 번의 주문을 초고속으로 넣어 대량의 주식거래를 만들기 때문에 주가조작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최근 거래세 인하로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거래세가 없는 파생시장에서는 거래량 기준 절반 이상이 알고리즘 매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봉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국주식 거래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빈도 매매 비중은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한국도 매매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소수의 운용 주체들이 알고리즘 매매 시장을 독점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모니터링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17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행위자의 거래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거나, 사전 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도 모든 거래 플랫폼의 주문과 체결 기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도입을 고려 중이며, 유럽 역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섣부른 규제 도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대량의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과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무턱대고 규제만 하는 건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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