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입력 2019-06-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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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다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주요 의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놓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노사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진솔한 입장을 듣게 된 계기였다"며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현장방문 결과와 함께 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공청회 참여자 구성에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제기했고, 경영계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외에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노사안 최초 제시 문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25일, 26일, 27일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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