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조합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경우,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한다.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대출이용자(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생략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 설명을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가능하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SMS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개선한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해 통지생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