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청약가점 계산기’ ‘분양 가이드’ 제공…복잡한 청약 총정리

입력 2019-06-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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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 분양시장에서 5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가점'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청약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은 복잡한 청약 가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청약가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 계산기’ 기능도 지원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니 유의해야 한다.

다방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주는 ‘무주택 계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자동계산된다.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으므로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발생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방의 분양 정보관에서는 생애 첫 청약자들을 위해 바뀐 청약제도 및 분양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분양 가이드를 제공한다. 분양 가이드에서는 주택청약 절차, 분양 용어, 분양 FAQ 등 기초적인 분양 정보에서부터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계산 등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각 아파트 단지 정보에서는 청약 단계별 납부비용, 대출정보 등 분양에 필요한 자금 정보를 전달해 예산에 맞춰 분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장은 “청약 가점 입력이 다소 복잡하게 변경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자칫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며 “다방의 분양가이드를 통해 청약가점 정보를 확인하고, 소중한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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