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과 뉴타운사업 예정지에서 주택을 헐고 소형 공동주택 등을 지어 분양권을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규제 조례를 공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 터에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분양권은 역시 1개만 인정받는다.
이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예상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이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4일 지분쪼개기 관련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