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기재부에 중국ㆍ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입력 2019-06-20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혐의는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겨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국·인도에서 수입되는 PET 필름 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저가 판매로 국내 산업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위의 판단 근거다. 여기에 중국, 인도의 잉여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론 날 예정이다.

PET 필름은 광학 소재나 식품 포장 등에 쓰이는 중간 산업재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8000억 원대로 중국·인도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무역위와 기재부는 앞서 2016년 1월에도 3년간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7.42~12.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무역위는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 기업 두 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초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자는 두 회사가 자사 캐릭터를 도용한 중국산 펜을 수입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무역위는 두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6개월 동안 조사를 거친 후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40,000
    • -1.05%
    • 이더리움
    • 2,919,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0.84%
    • 리플
    • 2,199
    • +1.2%
    • 솔라나
    • 127,900
    • -1.16%
    • 에이다
    • 415
    • -3.0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90
    • -1.35%
    • 체인링크
    • 12,900
    • -3.3%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