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5차 강제집행에 구 시장 상인들이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구시장상인단체와 함께 3자 간 입주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4월부터 구시장 측과 서울시의 중재로 8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 결과 △신시장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 이전 △판매 자리 1.5평에서 2평으로 확장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신시장 입주 상인만 법적 소송 취하 △전체 입주상인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등에 합의했다.
수협은 또 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을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은 이주 상인 규모가 5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협은 입주를 거부한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법원 명도강제집행, 공실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허가 시장 폐쇄·철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앞서 지난해 11월 구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하고 신시장 입주 문호를 열어 140여 곳이 옮긴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남은 구 상인들은 120여 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