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0월 ‘시동’…금융위, 사업자 확대·이용료 인하 예고

입력 2019-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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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픈뱅킹 공동업무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업무 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업무 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오는 10월부터 금융사의 결제·송금 장벽을 허무는 ‘오픈뱅킹’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전면 실시를 목표로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추가 사업자 참여와 이용료 인하를 예고했다.

금융위·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업무 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 운영에 앞서 금융결제 인프라의 보안성 강화, 금융사 보안기준과 점검 강화 등을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결제는 범용성과 효율성이 핵심이므로 개방형 인프라를 유지하고 저렴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사업자를 다른 금융사로 확장하고 이용료도 지속해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이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해킹과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보안 기준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사업자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조합은 일단 핀테크 업체 운영 이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들은) 이용기관으로서 지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과 같은 계좌이체 역할을 하는 제공기관으로 들어올 것이고, 검토 후 2차로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픈뱅킹은 편의성 증대 효과가 있지만, 보안과 결제 안정성 부문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보안성 확보와 관련해 “크게 이용기관 보안점검과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은행과 전자금융업자는 사전 점검 대신 서비스 시행 후 1년 내 점검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 말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과 전산설계 요건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이용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금융소비자는 특정 금융사에 관계없이 한 은행을 통해서 모든 은행 계좌에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다.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이 대상이며 수수료는 기존의 10% 수준인 20~50원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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