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450억 복권 당첨… 부부 공동재산 vs 혼자 독차지

입력 2019-06-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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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시간주 법원 "전 부인과 절반씩 나눠라" 판결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복권 메가밀이언스와 파월볼. 당첨금만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복권 메가밀이언스와 파월볼. 당첨금만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내와 이혼 절차 중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에게 "당첨금의 절반을 아내와 나누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법원은 아내와 이혼 절차 중 약 3900만 달러(약 452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남편에게 "당첨금을 아내와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다.

앞서 디트로이트 인근에 거주하던 남성 리처드 젤라스코는 2004년 아내 메리와 결혼했다.

결혼 7년 만인 2011년, 젤라스코는 아내 메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기간 이들 부부는 세 아이를 뒀다.

이혼 절차를 밟았던 이들은 2018년 최종 이혼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년 젤라스코는 '메가밀리언스 복권' 한장을 구입했다.

무려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남편 젤라스코는 1등에 당첨됐다.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약 3900만 달러의 당첨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 메리 측은 이 당첨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간주 법원은 이에 대해 "젤라스코가 복권 사는 데 쓴 1달러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결혼 시간에도 남편이 여러 차례 복권을 사는 데 비용을 들인 만큼 당첨 복권을 구매했던 금액도 부부의 공동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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