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상품 '환불·교환' 막은 카카오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6-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카카오 ‘고객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자사의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주문제작 상품 중 상당수가 환불·교환이 가능한데도 이를 제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하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맞춤형 구두 , 맞춤형 셔츠 등이 있다.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들로 청약철회권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0,000
    • -2.17%
    • 이더리움
    • 2,980,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0.32%
    • 리플
    • 2,108
    • -0.38%
    • 솔라나
    • 125,400
    • -1.18%
    • 에이다
    • 391
    • -2.01%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1.38%
    • 체인링크
    • 12,670
    • -2.16%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