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0.03% 면허정지, 0.08% 면허취소

입력 2019-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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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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