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0.03% 면허정지, 0.08% 면허취소

입력 2019-06-23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바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3,000
    • +2.87%
    • 이더리움
    • 3,167,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22,000
    • +0.45%
    • 리플
    • 791
    • +0.13%
    • 솔라나
    • 178,100
    • +0.51%
    • 에이다
    • 449
    • +0.67%
    • 이오스
    • 645
    • +1.74%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50
    • +2.1%
    • 체인링크
    • 14,350
    • +1.13%
    • 샌드박스
    • 339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