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조사ㆍ단속 본격화

입력 2008-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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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미등록시 가맹점 모집행위 금지에 따라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단속이 본격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1차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무리하고 8월 하순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4일 이후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 모집이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25일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했고 480여개 브랜드에 대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외 브랜드는 현재 심사중으로 다음달 4일 이후 등록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등록 유도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8월 이후 현장에서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창업박람회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점검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소개하고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내달 14일부터 부터 공개해 가맹희망자가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업종가맹본부ㆍ브랜드별로 사업현황, 가맹점현황, 매출액, 비용부담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과정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을 신설해 가맹본부의 허위와 과장정보 제공행위를 제보받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본부는 내달 4일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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