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7월 17일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입력 2019-06-24 09: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7월 17일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