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사고, 원안법 위반ㆍ안전문화 결여"

입력 2019-06-24 11:38 수정 2019-06-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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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모습. 왼쪽부터 2호기, 1호기. 2013.11.12(뉴시스)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모습. 왼쪽부터 2호기, 1호기. 2013.11.12(뉴시스)
한빛원전 1호기 사고가 법규 위반, 안전의식 결여 등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빛 1호기에선 지난달 10일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핵분열 연쇄 반응을 조절하는 장치)의 제어 능력을 시험하던 중 제어봉이 과도하게 인출돼 열 출력이 기준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열 출력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원자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대로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해야 했으나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12시간 후에야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원자로 정지 지연 등을 포함해 여러 위법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사건 당시 원자로 운전을 담당하던 A 차장은 반응도(원자로 임계에서 벗어난 정도. 반응도가 마이너스면 출력이 감소하고, 플러스면 출력이 늘어난다) 계산 결과 제어봉을 한꺼번에 인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 차장이 계산한 반응도는 -697ppm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안위가 조사한 사건 당시 반응도는 390.3ppm이었다. A 차장은 계약예방정비 후 원자로를 기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별도 교육은 받지 못했다.

제어봉 인출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했기 때문이다. 원안법에 따르면 원자로는 원자로 조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자의 지시·감독하에 운전돼야 한다. 하지만 한빛 1호기 사건 당시에는 어떤 지시나 감독도 없이 무자격자가 원자로와 제어봉을 조종했다.

한수원의 안전문화 결여도 드러났다. 규정대로면 근무조 교대 때마다 '중요 작업 전 회의'를 열고 중요사항을 전달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5번의 회의 중 4번을 생략했다. 이로 인해 안전 규정 등 원자로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현장 요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 발전소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안전보다는 공정기간 준수를 강조하는 한수원의 경영상 문제도 지적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핵연료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측은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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