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MBC부지 오피스텔 내달 분양…아파트와 다른 청약자격은?

입력 2019-06-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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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대신 청약증거금 필요…거주민 20% 우선 공급

서울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랜드마크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이 다음 달 분양을 예고한 가운데 오피스텔 청약 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결제원 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약서비스 안내문에 따르면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청약통장 대신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입출금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은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청약증거금 300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나머지 지역은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청약신청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청약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나이, 청약증거금 조건만 갖춘다면 거주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청약점수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급물량의 20%를 서울시 거주민에게 먼저 공급한다. 우선 공급 낙첨자와 기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80%를 공급한다.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의 ‘거주자 우선 분양’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을 이용해 청약하는 과정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 체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여의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경우 서울시 거주민만 ‘거주자 우선 분양’에 해당해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민이 실수로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체크한 후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은 무효처리 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지 않다”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신영·GS건설·NH투자증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를 조성한다. 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오피스 및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물량이 다음 달에 먼저 공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1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부족했던 여의도에 들어서는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로 높은 희소성을 갖춘데다 여의도 핵심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우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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