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무산…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입력 2019-06-24 15:33 수정 2019-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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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실질적 교섭없이 쟁의 신청, 사측 "중노위 결과 존중"

(출처=한국지엠노동조합)
(출처=한국지엠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지부가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파업 대신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 건'을 심사한 끝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린다.

중노위는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파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도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있으나 이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향후 사측과이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노조 집행부와 파업참여 조합원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조합 측과 성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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