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울 땐 ‘양념게장’ 안팔아요” 롯데쇼핑 유통계열사, 식품위생 집중관리 돌입

입력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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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냉장 훈제연어 사용금지...양념게장·꼬막찜 등 판매 금지

(롯데쇼핑 제공)
(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세븐일레븐 등을 보유한 롯데쇼핑이 여름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차원에서 9월 말까지 본격적인 식품위생 관리에 돌입한다.

25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유통 계열사들은 롯데중앙연구소의 ‘하절기 식품관리 매뉴얼’에 따라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넘는 깐깐한 자체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 무더위와 간헐적 폭우 등 국내에서도 뚜렷한 아열대 기후(고온/다습)가 나타나면서 식중독 발생 시기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초민감성 신선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특별관리 품목을 정하고 조리도구 관리에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초밥, 회덮밥, 샐러드 등에 냉장 훈제연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게장과 반찬코너의 꼬막찜 등은 8월 말까지 판매 금지하며, 컷팅 수박의 경우 단순 랩 포장을 전면 중단하고 플라스틱 케이스 및 항균 지퍼백 등을 사용한다. 또한, 김밥용 발과 칼, 도마 등 즉석 조리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조리도구는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2시간에 1회 이상 세척해 관리하며, 생선회, 즉석 두부, 어패류 등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시간 대비 2시간 단축해 운영하거나 제조일로부터 2일 내 판매 기준 등을 당일판매 원칙으로 단축한다.

롯데쇼핑은 위생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 중 롯데중앙연구소와 연계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콜드체인(Cold chain) 배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매장 내 판매 상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현재 롯데쇼핑은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품질평가사’ 200여 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소 월 2회 진행했던 상품 수거 및 위해성 검사를 식품위생 집중관리 기간 중에는 주 1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태춘 롯데백화점 식품리빙부문장은 “여름철 선도 민감 상품을 중심으로 식품위생 집중관리 체제에 돌입해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롯데쇼핑의 다양한 유통 계열사 매장에서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매장 판매 상품을 넘어 상품 기획과정에서부터 원천적인 위해 요소를 차단과 안전한 상품을 개발 및 제안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와 함께 롯데 유통계열사(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코리아세븐) ‘MD(상품기획자) 품질안전 자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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