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고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는 한국맥도날드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창업희망자 22명과 계약 체결 후 이들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되는 않은 가맹금은 총 5억4400만 원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챙기고 달아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로 가맹사업 참여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