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0%대”...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입력 2019-06-25 13:15 수정 2019-06-25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30~40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로 선정됐고 404건의 임대인ㆍ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며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 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2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신청은 7월 26일까지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은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47,000
    • -2.32%
    • 이더리움
    • 4,616,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64%
    • 리플
    • 1,905
    • -6.94%
    • 솔라나
    • 318,600
    • -4.75%
    • 에이다
    • 1,286
    • -7.35%
    • 이오스
    • 1,082
    • -4.5%
    • 트론
    • 268
    • -2.9%
    • 스텔라루멘
    • 615
    • -1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3.7%
    • 체인링크
    • 23,850
    • -3.52%
    • 샌드박스
    • 845
    • -1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