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男 셋 女 셋 펜션서 일어난 일"…'性 유린' vs '합의 하 접촉'

입력 2019-06-25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힘찬 강제추행 혐의 檢 기소, 다음달 12일 재판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법정에 서게 됐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난 4월 힘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힘찬은 당시 그를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추행했다. 이에 대해 힘찬 측은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다"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를 이어 온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힘찬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그의 첫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43,000
    • -1.32%
    • 이더리움
    • 2,87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2.92%
    • 리플
    • 2,007
    • -2.43%
    • 솔라나
    • 118,000
    • -1.67%
    • 에이다
    • 388
    • -0.77%
    • 트론
    • 408
    • +0.25%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30
    • +22.6%
    • 체인링크
    • 12,390
    • -1.2%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