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쿠팡...이번엔 '짝퉁 시계' 판매로 도마 위

입력 2019-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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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판매됐던 모조품 시계 사진
▲쿠팡에서 판매됐던 모조품 시계 사진
최저가 경쟁, ‘협력사 갑질 논란’ 등으로 유통업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쿠팡이 이번엔 짝퉁 시계 판매로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잇따르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디딤돌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롤렉스, 까르띠에 등 유명 명품 모조품 시계 550여 점을 판매해 국산 시계 판매업자, 유통업자의 설 자리를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모조품 판매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오픈마켓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자와 판매상품을 관리하지 못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가면 5300만 원짜리 롤렉스, 1600만 원짜리 위블러, 650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17만 9000원에 살 수 있다. 대주주인 손정의 회장은 짝퉁 시계 판매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짝퉁 시계 판매 행위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계산업협동조합은 “소비자는 대형 포털을 신뢰하고 구매하는데 쿠팡은 가짜 제품을 팔고 있다. 제품이 허위임을 밝히고 판매하면 소비자보호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허술한 법 때문에 대놓고 짝퉁 시계를 파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산 시계는 설 자리를 잃었다. 실제로 쿠팡이 두 달여간 모조품 시계를 판매해 5~6월 국내 시계 판매, 유통업계는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 쿠팡은 모조품 시계로 벌어들인 판매금액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모조품 시계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시계조합 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쿠팡 허락 없이는 못 올라간다. 쿠팡이 거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위조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판매중지, 판매자 퇴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 측 관계자는 “로켓배송 상품은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검사를 일일이 하고 상품에 대한 책임도 지지만, 문제가 된 모조품 판매는 로켓배송 상품이 아니라 판매자가 판매 등록한 뒤 판 것”이라며 “판매자 등록하고, 상품 등록할 때 처음부터 위조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하는데 이후에 모조품을 팔면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다. 고객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제를 하긴 하지만 제때 규제되지 못한 것들을 시계산업협동조합 측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확인된 모조품 판매업자를 퇴출시켰으며 현재 모조품 시계 판매는 중단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편 쿠팡의 이러한 행보는 중소기업의 ‘디딤돌’ 역할로 거듭나겠다던 회사의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지난해 65%였다며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사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중소기업이 쿠팡에서 성공할 수 있던 데에는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쿠팡의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며 “쿠팡에서는 소규모 제조사도 제품력과 가격, 서비스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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