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허리 휘는 코스닥

입력 2019-06-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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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비용 부담과 주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상장사에 대한 투자에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54곳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8곳)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셈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저작권 위반, 신주발행 금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에게 청구된 금액만 총 1872억6499만 원에 달했다.

소송이 제기된 상장사 상당수는 거래가 정지되거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티슈진과 파티게임즈, 바른전자, 포스링크, 화진, 와이디온라인, 경남제약, EMW 등 18개사는(34%)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소송은 총 23건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와 제일제강, 피앤텔, 투비소프트 등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네오팜과 유테크는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이유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됐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됐다.

손해배상 관련 소송은 총 10건이다. 상장폐지 심사와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파티게임즈는 소액주주들과 286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뉴지랩(130억 원), 에스디생명공학(125억 원), 쎄노텍(108억 원), 코오롱티슈진(93억 원) 등도 관련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미디어가 7개사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6곳), 제약·바이오(5곳)가 뒤를 이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특히 많았는데 온라인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356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기업인 바른전자도 라이선스 협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 SD-3C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청구(35억4126만 원)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급락한 주가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스캔앤스킨은 소송이 제기된 3월 11일 이후 현재(25일 종가 기준)까지 주가 하락률이 38.68%에 달한다. 팜스웰바이오(-36.89%), 퓨전데이타(-35.25%), 좋은사람들(-29.17%), 투비소프트(-24.45%)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김철영 KB증권 연구원 “소송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좋은 이슈는 아니다”며 “소송으로 기업의 상하방 변동성이 모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상황 등을 토대로 심각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경영권 분쟁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주주제안이나 경영권 교체 등으로 기업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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