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입력 2019-06-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화물선주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중국에서 출발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가기 위해 포항시에서 동쪽으로 약 22해리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채낚기 어선을 들이받아 적재돼 있던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선원 B, C 씨는 조타실을 비운 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고, A 씨는 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연안국인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공해상에서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벌금부과권을 포함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 및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91,000
    • +2.31%
    • 이더리움
    • 2,778,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0.42%
    • 리플
    • 2,004
    • +2.56%
    • 솔라나
    • 119,700
    • +5.84%
    • 에이다
    • 392
    • +3.43%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6.48%
    • 체인링크
    • 12,430
    • +3.67%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