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파나진은 28일 사업다각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비상장법인인 파나진을 합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코람파나진대 파나진이 보통주 1:0의 비율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올 10월 1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람파나진에 대해 투자자 보호(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를 위해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코람파나진은 28일 사업다각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비상장법인인 파나진을 합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코람파나진대 파나진이 보통주 1:0의 비율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올 10월 1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람파나진에 대해 투자자 보호(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를 위해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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