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분쟁' 미국 게일사, 2조 ISD 예고..."부당 계약 체결 강요"

입력 2019-06-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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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소송 중인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2조 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다. 정식 중재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은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잇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각각 70.1%, 29.9%의 지분으로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을 설립해 2002년부터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총 574만㎡ 규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섰으나 이익, 비용 배분 등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2015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게일과 결별한 뒤 홍콩계 투자사들과 손잡고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이다. 게일은 미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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