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ㆍ4차산업 혁신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입력 2019-06-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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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기업 상장심사 기준 개선안.(출처=금융위원회)
▲4차산업 기업 상장심사 기준 개선안.(출처=금융위원회)

바이오ㆍ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의 상장이 쉬워지며 이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관리제도가 개편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해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업 창업 및 성장이 증가했으나 그간의 제도 개선은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에는 부족했다.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공개(IPO)를 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업종별로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개선했다.

4차 산업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시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바꿨다.

기술특례 및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기업은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에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나 투자 규모 대신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과거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앞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 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일시적 매출 악화로 인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ㆍ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을 스케일업 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으로 확대한다. 외부평가가관의 평가등급 'AA' 이상인 기술평가 우수 기업에는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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