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지급 쌍벌제 고시개정 환영"

입력 2019-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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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령위임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자료제공=한국주류산업협회)
▲국세청 명령위임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자료제공=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류시장이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맛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주류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주류거래 질서 정상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준 제조사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도소매업자까지 함께 처벌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 이윤의 최대 30배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주류제조자가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가 주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업계 과당경쟁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는 주류의 공급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경쟁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동네 골목상권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동네슈퍼와 음식점은 이제껏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만 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 가격 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던 리베이트가 근절돼 근절한 비용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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