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당국에 또 '퇴짜'를 맞으면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들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 급락으로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RBC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담아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이에 금융위는 '5월까지 2400억 원 증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했다. 지난 14일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 원을 긴급 수혈했지만, 애초 약속한 증자 규모에는 한참 모자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가 2개월 안에 다시 경영개선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